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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와 법 : 「사회보장기본법」

by 공부0909 2022. 7. 27.

**시험 출제 :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3년

***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에서 필수적으로 매년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 먼저, 사회보장 기본법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를 암기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권이 언급되는 법 조항을 익숙해질 때까지 자주 읽어야 한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함정은 주어를 바꾸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언급되는 부분은 주의해서 보도록 한다. 

 

 

「사회보장 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정의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를 법으로 성문화 한 것이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는 제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무엇일까??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지난 게시글에도 언급되지만, 출산이나 양육, 질병, 빈곤, 노령, 사망 등이 있다. 사회보장의 종류는 앞서 말한 세 가지로 분류한다. 시험문제에서는 이 세 가지의 정의를 구분할 수 있는 물어본다. 첫 번째,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방식으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험의 방식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 가입자가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원을 지원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때 국민은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의미한다. 자산조사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험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비교하는 문제를 자주 출제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재원의 출처이다. 사회보험은 국가와 보험 가입자가 함께 책임을 진다. 반면, 공공부조는 개인은 금전적인 책임이 없으며, 오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것을 지원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헷갈리지 않도록 암기해야 시험에서 정답을 맞힐 수 있다. 세 번째, 사회 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에서 국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비스의 종류는 보건, 교육, 주거, 문화, 의료 등 매우 다양한 분야가 있다. 최근 시험에 출제된 평생 사회안전망의 정의도 외워둬야 한다. 평생 사회안전망은 생애주기에 맞는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자주 언급된다. 

 

 

사회보장 수급권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 수급권은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법 조항을 함께 외우는 것이 좋다. 제9조에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정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용어가 최저생계비에서 최저보장 수준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가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법령에 따라 공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수준도 정해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제5조에 나와있다. 국가는 중앙정부를, 지방자체단체는 지방정부를 의미한다. 어떤 사회보장인지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국가와 지방정부 둘 다일 수도 있고, 각각 따로 책임주체가 될 수도 있다. 시험에서 정답률을 낮추기 위한 함정으로 자주 이 둘을 헷갈리게 한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알리는 것은 오직 국가만의 의무다. 국민이 사회보장 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스스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또 중요한 특징은 수급권은 수급받는 사람이 사망하여도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급권이 상속되지 않아도 급여의 일부가 유족에게 따로 지급되는 경우는 존재한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말 그대로 권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다. 여기서 꼭 암기해야 하는 특징은 수급권이 신청해야 하는 점이다. 여러 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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