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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직 공무원

한국의 최근 사회복지 경향은 이렇다!

by 공부0909 2022. 6. 28.

포용적 복지 : 2017년~ 현재까지 사회복지서비스 경향 

 

최근 한국의 사회복지 경향은 포용적인 복지를 중시한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를 선정하기 위한 요건이다. 이 요건에서 지원 대상자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모 혹은 자녀가 있는 사람은 비록 그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도 대상자 심사에서 탈락했다. 현재는 교육 급여, 주거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다. 생계급여는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다. 2021년에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2022년에는 모든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전에는 비급여를 이유로 보장받지 못했던 항목들을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포용적인 복지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간호, 병간호 통합 서비스가 실시된다.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확대된다. 사회복지 업무에서 일차적인 의료기능이 많이 강화되었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돌봄 

 

첫 번째, 2017년부터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되었다. 치매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인 부담을 지역사회와 국가가 나누겠다는 취지이다. 지역사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그리고 치매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를 관리하는 인프라를 구축했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2년마다 인지기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증 치매 환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입원비와 외래진료비의 비율을 대폭 낮췄다. 그리고 장기 요양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치매 환자에게 특화된 치매 안심형 시설을 확대했다. 일반시설보다 많은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돌본다.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치매 안심 요양병원도 생겼다. 두 번째, 2019년부터 지역자치단체에서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다. 새로운 사회 서비스 공급체계로서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주요 역할은 국립 사회복지시설과 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한다. 신규 시설뿐만 아니라 평가가 낮은 기존 시설도 포함된다. 민간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원을 늘렸다. 모자라는 인력을 지원하며 회계, 법무와 같은 자문 상담도 한다. 지방 정부가 지역사회의 서비스 체계에 중심이 되었다. 세 번째, 지역사회 통합 돌봄(Community Care)을 실시한다.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이 자기 집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의료 서비스, 요양 서비스,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네 번째,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취업 취약계층이 취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직활동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실업 부조에 해당한다. 

 

영아 수당, 상병수당 도입

 

2022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의 대책으로 영아 수당을 도입한다. 현재는 7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이 월 10만 원 지급된다. 이와 별개로 모든 생후 24개월 이내 영아에게 매월 '영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태어난 해에는 30만 원을 지급받는다.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점차 지급액이 인상된다. 따라서 2022년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생후 24개월까지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에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할 때 생기는 소득 손실을 보상하는 급여다. 업무 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소득 상실 비용을 보장한다. 코로나와 같은 대규모 유행 전염병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 치료받는 동안 벌 수 없는 돈을 보전해준다. 근로자의 쉬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미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지급 방식과 지원 조건, 구체적인 제도를 도입하려고 논의 중이다. 상병수당이 시행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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