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정책이란???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 최저 소득보다 더 낮은 소득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 이를 빈곤선이라고 한다. 빈곤선은 소득 기준이며 국가마다 다르다. 공공부조는 100% 중앙 정부의 예산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반드시 자산 조사를 실시한다. 개인이 아닌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공공부조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부조는 소득 재분배와 결과의 평등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한다.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즉, 비용 효율성과 목표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수급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자산조사를 실시한다. 그래서 행정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절차가 까다롭고 운영 효율성이 낮다. 낙인감(Stigma)이 발생할 수 있고, 근로 동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공공부조는 자활 조성을 위해 여러 자활 사업을 실시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999년 IMF 외환위기로 실업과 빈곤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경제위기로 인해 대량실업과 아동 유기, 노숙, 자살 등 여러 사회병리적인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빈곤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최저 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헌법에 보장하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 능력과 상관없이 빈곤선 이하의 국민은 최저생활을 보장받게 되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산적인 복지 정신을 강조한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 통합을 지향한다. 이 제도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이다. 만약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한다. 이들 중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사람들이 수급권자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배우자, 부모, 자식을 말한다. 소득 인정액을 선정 기준과 비교하여 급여별 수급자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최저 생계비를 이용한 기준은 폐지되었다. 중위소득을 활용한 기준을 이용한다. 중위소득은 모든 국민들의 가구소득 중 중간값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다. 수급권자는 관할 시, 군, 구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수급권자를 관리한다. 급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생계 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과 음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생계비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득 인정액의 부족한 부분만큼만 지원된다. 주거 급여는 임차료, 집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한다. 주거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국토교통부에서 담당한다. 주거 급여는 타인의 주택에 거주할 때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면 유지비, 개량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교육 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교육부 장관의 소관이다. 교육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검사비, 치료비를 지급한다. 의료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자활 급여는 조건부 수급자, 일반 수급자, 특례 수급 가구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다.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근로 연계 복지(workfare) 제도이다. 자활 급여에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 교육, 취업 알선 정보를 제공한다. 창업 교육과 기능 훈련도 실시한다.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 자활복지개발원을 운영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자활센터,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과 협력한다. 시행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대민업무를 담당한다. 2014년 법의 개정으로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가 있다.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부양의무자 조항이 수급자들의 급여 지원을 어렵게 한다. 자활프로그램의 개선도 필요하다. 단순한 노동업무는 자립의 본래 의도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수급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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