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대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한 종류이다.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지만,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1986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후 198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먼저 적용한 후 점차 시행 대상을 늘렸다. 1999년이 되어서야 전 국민 대상의 연금제도를 갖추었다. 국민연금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국민이 소득 능력을 상실하여도 최저생활을 유지함을 목표로 한다. 국민연금은 사회복지의 보편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다.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하여 계층 간에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이들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채택한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의 급여체계는 주로 현금으로 보장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급여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가입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다. 수급 연령이 되면 평생 매월 지급받는다. 수급 금액은 가입 기간과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남았을 때 보장받는 급여이다. 장애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부분을 보전받는다. 장애 정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하여 1~4급이 있다. 초진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 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유족연금은 연금 당사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유족의 자격은 부모, 자녀, 배우자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반환일시금은 사망, 국외 이주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급한다.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었을 경우가 가장 많다. 여기에 사망일시금이 포함된다.
국민연금 재정 운영 방식과 앞으로의 과제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산하에서 담당한다. 국민연금 정책, 국민연금 재정 두 부서로 나뉜다. 하지만 실제 운영기관은 공기업인 국민연금공단이다. 근로자의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기준 소득 월액 등급 기준으로 부과한다. 자영업자와 농어민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한다. 대신 농어민의 경우는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부담한다. 국민연금에서 기금을 조성한 후 개인에게 지급한다.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다르며 법 개정 이후로 조정되었다. 국민연금의 재정 운영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 있다. 적립방식은 가입한 세대가 적립한 기금을 해당 세대가 받는 것이다. 부과방식은 현재 은퇴 세대가 쓸 연금을 현재 경제활동 세대가 부담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과방식은 인구 감소로 인해 세대 간에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정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적립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한 후 부족한 부분을 부과방식으로 젊은 세대가 부담한다. 5년마다 보험률과 지급률을 재조정하도록 설계되었다. 2008년 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연금 재정이 불안정하여 재정이 고갈될 위험이 높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고 납부예외자가 있기 때문이다. 소득 신고 시에 자신의 소득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금 개혁 이후로 소득대체율이 줄어드는 규정 때문에 가입자들의 불만도 많다.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국민연금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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